전셋집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 수리비를 세입자가 무조건 내거나 집주인이 항상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장의 원인과 수리의 필요성, 계약 내용을 살펴 부담 주체를 판단해야 합니다.
고장 원인과 수리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민법상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집을 계약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일러 노후나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고장처럼 세입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난방·온수 사용이 어려워졌다면, 필요한 수선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조작을 잘못했거나 고의·과실로 부품을 망가뜨린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모품 교체나 경미한 조치도 고장 원인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작은 수리’라는 이유만으로 부담자를 단정하지 마세요.
수리 전 집주인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기세요
고장을 발견하면 사진이나 동영상, 오류 표시 등을 남기고 집주인에게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세요. 수리 방법과 비용을 협의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연락되지 않거나 수리를 미루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조치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수리업체의 점검 내용과 견적·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세입자가 임차물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먼저 지출했다면 민법상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필요성과 금액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임의로 수리한 뒤 보증금에서 비용을 빼는 방식은 분쟁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되면 바로 수리해도 되나요?
긴급한 상황이라면 고장과 연락 시도 내역을 남기고 필요한 범위에서 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능한 한 문자로 수리 계획과 예상 비용을 알리고, 점검 결과와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계약서에 ‘수리는 세입자 부담’이라고 적혀 있으면 전부 내야 하나요?
문구만으로 모든 수선 책임이 세입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고장의 원인과 수선 범위,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