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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 | 사기전문변호사

전세계약 전 가계약금, 마음이 바뀌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전셋집을 잡아두려고 먼저 보낸 돈은 흔히 ‘가계약금’이라 부르지만, 이름만으로 반환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계약이 이미 성립했는지, 돈을 어떤 조건으로 주고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가계약금만 보냈어도 계약일 수 있다

임대차계약은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 보증금, 계약기간 등 주요 조건에 합의하고 그 뜻이 분명히 확인됐다면, 계약서를 나중에 쓰기로 했더라도 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건이 충분히 정해지지 않았거나 계약 체결 전 예약금으로만 주고받았다면 계약 성립 여부를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송금 기록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으므로 문자·메신저에서 합의한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해제 조건과 돈의 성격을 확인한다

계약이 성립했고 지급금이 민법상 해약금으로 정해진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당사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임차인은 돈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받은 돈의 두 배를 돌려주며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계약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이 규정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반환·몰취 조건을 정했다면 그 약정도 중요합니다. 송금 전에는 계약이 불발될 때의 처리, 보증금·기간·입주일을 메시지로 명확히 남기고, 이미 다툼이 생겼다면 관련 대화와 이체 내역을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계약서를 쓰기 전이면 무조건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주요 조건에 합의해 계약이 성립했다면 계약서 작성 전에도 반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2. 임대인이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면 두 배를 받을 수 있나요?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성립 여부와 지급금이 해약금인지, 별도 반환 약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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