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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 | 사기전문변호사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할 때, 세입자는 집 보여주기에 응해야 할까?

임대 중인 집을 매매하거나 다음 세입자를 구하려는 집주인이 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동의 없이 집에 들어오거나 방문 시간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조항과 사정을 살펴 방문 방식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원칙

임대차 기간에는 세입자가 집을 점유하고 생활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라도 세입자 동의 없이 출입해서는 안 됩니다. 집을 보여주는 방문도 미리 연락해 날짜와 시간을 협의하고, 방문 인원과 횟수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보조 열쇠를 갖고 있더라도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계약서에 방문 협조 조항이 있다면

‘매매 또는 임대차를 위해 집을 보여주는 데 협조한다’는 조항이 있어도, 이를 아무 때나 방문할 수 있다는 뜻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세입자의 생활과 사생활을 고려해 합리적인 시간에 사전 협의하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대로 방문 요청을 무조건 거부하기보다 가능한 시간대를 제시하고, 연락 내용과 합의 사항을 문자로 남기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긴급한 누수 등 안전 문제가 있다면 일반적인 매매 방문과 달리 필요한 조치를 별도로 협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협조 조항이 있으면 집주인이 예고 없이 와도 되나요?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조항이 있더라도 방문 일정은 사전에 조율하고, 세입자의 점유와 사생활을 존중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방문을 거절하면 계약 위반인가요?

한 차례 거절만으로 곧바로 계약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과 거절 사유, 협의 경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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