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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 | 사기전문변호사

전세계약 갱신요구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행사해야 할까?

전세계약을 더 살고 싶다면 계약이 끝나기 전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단순히 연장 의사를 나누는 것과 법에 따른 권리 행사는 다를 수 있으므로, 시기와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과 전달 방법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보다 앞서 체결·갱신된 계약에는 종전 기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점을 확인하세요. 요구는 정해진 서식이 없어도 되지만, 임대인에게 갱신을 원한다는 뜻이 명확히 전달되어야 합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보낼 때는 계약 만료일과 갱신 요구임을 적고,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전달 기록을 보관하세요. 구두로만 알렸다면 나중에 전달 시점과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거나 임대인 또는 법이 정한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 통지를 받으면 사유와 통지 시점을 확인하고, 문자나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갱신하면 보증금은 그대로인가요?

반드시 그대로인 것은 아닙니다. 임대료 조정은 법정 요건과 상한을 따라야 하며, 증액 상한은 원칙적으로 5%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더 낮은 상한을 정했다면 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을 이미 한 번 썼다면 다시 행사할 수 있나요?

같은 임대차에서 갱신요구권은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해 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갱신요구권을 쓴 것인지 단순 합의 연장인지 기록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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