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할 때 집주인이 도배비나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하면, 먼저 손상이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것인지 세입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제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마모와 세입자 책임은 다릅니다
시간이 지나며 생긴 벽지의 변색이나 바닥의 자연스러운 마모처럼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변화는 세입자가 부담할 손해와 구별해야 합니다. 반면 물건을 옮기다 생긴 큰 파손, 고의·과실로 발생한 훼손 등은 세입자에게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손상 원인과 정도, 계약 내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제 내역과 근거를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수리비를 공제하려면 어떤 부분이 왜 훼손됐는지, 비용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주·퇴거 당시 사진, 점검 기록, 수리 견적서나 영수증을 요청하고 문자 등으로 협의 내용을 남겨두세요. 보증금 전액을 둘러싼 분쟁이 있더라도 다툼이 없는 금액과 공제 주장액을 구분해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서와 증거를 바탕으로 반환 청구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벽지가 낡았다는 이유로 도배비를 모두 부담해야 하나요?
벽지의 자연스러운 변색이나 노후만으로 세입자에게 전체 도배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세입자 때문에 생긴 훼손인지, 계약에 별도 약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리비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못 받나요?
공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근거와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다툼이 없는 보증금 부분의 반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 등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