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에 누수가 생기면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젖은 가구나 가전제품의 손해까지 언제나 집주인이 배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수 원인과 관리 책임, 집주인이나 다른 사람의 과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누수 수리와 물건 피해는 나누어 살펴야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배관이나 설비의 노후 등 임차인 책임이 아닌 원인으로 누수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에게 원인 조사와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물건에 생긴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누수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뿐 아니라 책임 있는 사람의 과실이나 의무 위반도 따져야 합니다. 위층 세대의 관리 소홀 등 다른 원인이 확인되면 그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증거를 남기고 피해 확대를 막기
누수를 발견하면 집주인에게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고, 천장·벽의 상태와 물이 떨어지는 모습, 피해 물품을 촬영하세요. 발견 시각, 통지 내용, 점검·수리 내역과 물품 구입 자료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이동이나 임시 조치는 하되, 위험한 설비를 직접 분해하지는 마세요. 임대인이 대응하지 않거나 원인이 불분명하면 점검 결과를 확보해 책임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리비나 물품 손해액을 보증금에서 임의로 빼거나 월세 지급을 중단하면 별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수 원인을 아직 모르면 누구에게 먼저 알려야 하나요?
우선 집주인에게 즉시 알리고, 필요하면 관리사무소에도 점검을 요청하세요. 원인이 확인되기 전에는 특정 세대나 사람의 책임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점검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누수로 망가진 가구를 바로 버려도 되나요?
손상 상태와 수리 가능성을 먼저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가능하면 점검이나 보험 확인 전까지 보관하세요. 부득이하게 폐기한다면 손상 부위와 제품 정보, 폐기 사유를 기록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