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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 | 사기전문변호사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면 따라야 할까?

전세계약을 하면서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거나 계약서에 금지 특약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주지를 옮겼다면 신고 의무와 보증금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전입신고 금지 특약이 있어도 신고 의무는 별개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를 옮긴 사람은 정해진 기간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에 금지 문구가 있다고 해서 법률상 신고 의무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다만 특약의 효력이나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주장은 계약 내용과 경위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집주인이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위약금을 당연히 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 보호에도 불리할 수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는 등 상황에서 임차권을 주장하는 데 중요합니다.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보증금 우선변제와 관련한 요건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입신고를 미루면 보호 시점이나 권리 순위에 불리해질 수 있으니, 실제 입주일과 신고일을 기록하고 계약서·확정일자 자료도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 허락 없이 전입신고해도 되나요?

실제로 그 주택에 거주한다면 집주인의 허락이 신고 요건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전입신고만으로 계약 해지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관련 특약이 있다면 문구와 체결 경위를 확인하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요구에는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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