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에이앤랩 | 사기전문변호사

전세계약 갱신 때 보증금 증액, 집주인이 요구한 만큼 올려야 할까?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해도 요구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증액 한도와 협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액 한도는 어떻게 정해질까?

계약 갱신 때 보증금 증액은 원칙적으로 기존 보증금의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더 낮은 한도를 정했다면 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는 올릴 수 있는 최대 한도이지, 집주인이 그만큼 인상할 수 있다고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액 요구는 임대료가 주변 시세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요구에 동의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증액을 요구해도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요구만으로 보증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먼저 인상 폭과 근거를 확인하고 협의하세요.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는 기존 계약 조건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하되, 분쟁이 계속되면 법률상 증액 청구의 요건과 적정액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와 증액 합의 내용은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액 합의서를 쓸 때에는 변경된 보증금과 지급일, 나머지 계약 조건이 유지되는지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5% 넘게 올려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초과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전하고, 기존 보증금 기준으로 협의하세요.

갱신 때마다 5%씩 올릴 수 있나요?

매번 자동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액 요구의 사유와 법정 제한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