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보다 앞서 변제될 수 있는 권리에는 근저당뿐 아니라 세금 체납도 있습니다. 계약 전후에 임대인의 미납 세금을 확인할 수 있지만, 열람 가능 시기와 동의 요건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계약 전후로 확인 방법이 다릅니다
계약을 맺기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세무서에서 미납 국세를 열람하거나,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등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임대차 개시 전까지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도 별도 절차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 신청 기관의 구체적인 안내를 미리 확인하세요.
체납 사실만으로 보증금 위험을 단정하지 마세요
세금이 밀려 있다고 해서 언제나 세금이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목과 법정기일, 임차인의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열람 결과 체납이 확인되면 금액과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선순위 담보권·보증금 규모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 전이라면 위험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미 계약했다면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 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 세금 체납을 볼 수 없나요?
일반적으로 계약 전 열람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를 받기 어렵다면 납세증명서 등 자료를 요청하고, 확인을 계약의 조건으로 할지 신중히 협의할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만 확인하면 충분한가요?
아닙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확인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외에도 등기부의 담보권과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등 선순위 위험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