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냈다면, 퇴거할 때 집주인에게 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에 다른 항목과 함께 표시되는 경우가 많아 납부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납부 내역부터 확인하세요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적립하는 비용으로,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관리비와 함께 고지돼 세입자가 대신 납부하는 일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입주일부터 퇴거일까지의 납부 확인 자료나 정산 내역을 요청하고, 고지서·이체 내역도 보관해 두세요. 관리비 항목에 ‘수선유지비’ 등 비슷한 이름의 비용이 있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퇴거 정산은 이렇게
확인한 납부액을 근거로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청하면 됩니다.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 정산과 함께 처리할 수도 있지만, 반환받을 금액과 지급 시점을 문자나 정산서에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확인을 미루면 관리사무소 자료와 납부 증빙을 전달해 다시 요청하세요. 보증금에서 임의로 공제하거나 월세·관리비와 상계하기보다는 먼저 집주인과 정산에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관련 특약이 있다면 문구와 실제 납부 내역을 함께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거 당일 관리사무소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나요?
단지별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미리 관리사무소에 정산 자료 발급 시점과 방법을 문의하세요.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납부 자료와 반환 요청 기록을 보관하고, 반환 청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