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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 | 사기전문변호사

실거주를 이유로 전세계약 갱신을 거절한 뒤 집을 빌려주면?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과 사후 책임이 따릅니다.

갱신 거절 뒤 제3자에게 임대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 사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당시의 계약이 갱신됐더라면 존속했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3자에게 임대하면, 종전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이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손해액과 입증 자료

손해배상액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종전 차임과 새 임대차 차임의 차액을 일정 기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종전 차임의 일정액, 실제 발생한 손해액 등을 비교합니다. 구체적인 산정은 보증금·월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갱신 거절 통지, 새 임대차 사실을 확인할 자료, 이사 비용 등 손해 자료를 보관하고, 실제 거주 계획이 바뀐 사정이 있었다면 그 경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잠시 거주하다가 임대하면 배상해야 하나요?

실제로 거주했는지, 이후 임대까지의 경위와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기간만으로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새 임차인의 계약서를 구하지 못하면 청구할 수 없나요?

계약서가 없어도 임대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모아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 시점과 조건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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