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하면,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옮기면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신청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 완료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종료와 미반환을 확인한 뒤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계약 종료 사실을 확인할 자료, 보증금 지급 및 미반환을 뒷받침할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종료 통보를 했다면 문자나 내용증명 등 전달 사실을 확인할 자료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갱신된 계약이라면 해지 통보가 언제 효력을 갖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는 이사를 서두르지 않기
법원의 결정이 나왔더라도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되기 전에는 이사나 주민등록 이전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여부는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마쳐지면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배당이나 보증금 회수는 선순위 권리, 주택의 가치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신청서를 접수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접수나 법원의 결정만으로 등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문 2. 보증금 일부만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반환되지 않은 잔액이 있다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이미 받은 금액과 남은 보증금을 구분해 적고, 일부 반환 내역도 자료로 남겨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