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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 | 사기전문변호사

묵시적 갱신된 전세계약,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할 수 있을까?

계약 만료 뒤 별도 갱신 절차 없이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를 기다리지 않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지만, 통보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 효력은 통보 후 3개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종료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 기간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통보 시점과 증거를 남기세요

3개월은 통지를 보낸 날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알릴 때는 계약 종료 의사와 희망 날짜를 분명히 쓰고, 상대가 확인한 기록을 보관하세요. 연락이 불확실하다면 내용증명 등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차임 부담이 이어지므로, 더 일찍 퇴거하려면 임대인과 종료일 및 비용을 따로 합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해지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이 계속되나요?

아닙니다. 적법하게 통지했다면 임대인의 동의와 관계없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종료됩니다. 다만 통지가 임대인에게 전달됐다는 점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세요.

통보한 뒤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이사 자체는 가능하지만, 합의 없이 계약 종료 전에 나가면 종료일까지 차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 일정도 임대인과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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