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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법무법인 에이앤랩 | 사기전문변호사</title><link>https://fraudanlab.kr/</link><description>법무법인 에이앤랩 | 사기전문변호사, 사기죄변호사, 사기죄고소, 사기죄피해자대응, 사기죄피의자변호, 사기죄성립요건, 사기죄형량, 투자사기변호사, 고소장작성</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Thu, 05 Nov 2026 13:02:14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fraudanlab.kr/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집주인 대신 대리인과 전세계약할 때 확인할 서류와 주의점</title><link>https://fraudanlab.kr/%EC%A7%91%EC%A3%BC%EC%9D%B8-%EB%8C%80%EC%8B%A0-%EB%8C%80%EB%A6%AC%EC%9D%B8%EA%B3%BC-%EC%A0%84%EC%84%B8%EA%B3%84%EC%95%BD%ED%95%A0-%EB%95%8C-%ED%99%95%EC%9D%B8%ED%95%A0-%EC%84%9C%EB%A5%98%EC%99%80-%EC%A3%BC%EC%9D%98%EC%A0%90/</link><guid isPermaLink="true">https://fraudanlab.kr/%EC%A7%91%EC%A3%BC%EC%9D%B8-%EB%8C%80%EC%8B%A0-%EB%8C%80%EB%A6%AC%EC%9D%B8%EA%B3%BC-%EC%A0%84%EC%84%B8%EA%B3%84%EC%95%BD%ED%95%A0-%EB%95%8C-%ED%99%95%EC%9D%B8%ED%95%A0-%EC%84%9C%EB%A5%98%EC%99%80-%EC%A3%BC%EC%9D%98%EC%A0%90/</guid><description>집주인이 직접 계약 자리에 나오지 않아도 대리인을 통해 전세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나 중개인의 말만 믿고 계약하거나 보증금을 건네면,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권한의 범위와 보증금 수령자를 확인하세요. 위임장과 임대인 본인 확인 먼저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와 계약하려는 임대인이 같은지 확인하고, 대리인의 신분증도 살핍니다. 대리인에게는 임대인의 위임장과 대리권을 확인할 자료를 요청하세요. 위임장에는 해당 주택의 표시와 계약 체결 권한이 드러나야 하며, 계약 기간·보증금 등 주요 조건을 위임했는지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됐다면 위임장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서류가 언제나 법정 필수라는 뜻은 아니지만, 권한의 진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면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해 대리 계약과 조건을 확인하고, 통화 내용이나 문자도 보관하세요. 보증금은 누구에게 지급할까 보증금은 임대인 명의 계좌로 보내고 이체 내역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리인 계좌로 보내야 한다면 위임장에 보증금 수령 권한까지 명시됐는지 확인하고, 임대인의 별도 동의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계약서에는 대리인의 이름과 서명·날인을 표시하고, 위임장을 계약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대리권이 확인되지 않으면 계약 효력이나 지급 사실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서류가 불충분할 때는 서명을 미루고 임대인 본인 확인을 요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대리인이 집주인의 가족이면 위임장 없이 계약해도 되나요?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계약 권한이나 보증금 수령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의 위임 의사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대리인에게 보증금을 이미 보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임장, 이체 내역, 영수증과 임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관하고, 임대인에게 지급 사실을 알린 뒤 수령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받으세요.</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12:51:35 GMT</pubDate></item><item><title>전세계약 갱신요구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행사해야 할까?</title><link>https://fraudanlab.kr/%EC%A0%84%EC%84%B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A4-%EB%B0%A9%EC%8B%9D%EC%9C%BC%EB%A1%9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fraudanlab.kr/%EC%A0%84%EC%84%B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A4-%EB%B0%A9%EC%8B%9D%EC%9C%BC%EB%A1%9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전세계약을 더 살고 싶다면 계약이 끝나기 전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단순히 연장 의사를 나누는 것과 법에 따른 권리 행사는 다를 수 있으므로, 시기와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과 전달 방법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보다 앞서 체결·갱신된 계약에는 종전 기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점을 확인하세요. 요구는 정해진 서식이 없어도 되지만, 임대인에게 갱신을 원한다는 뜻이 명확히 전달되어야 합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보낼 때는 계약 만료일과 갱신 요구임을 적고,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전달 기록을 보관하세요. 구두로만 알렸다면 나중에 전달 시점과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거나 임대인 또는 법이 정한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 통지를 받으면 사유와 통지 시점을 확인하고, 문자나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갱신하면 보증금은 그대로인가요? 반드시 그대로인 것은 아닙니다. 임대료 조정은 법정 요건과 상한을 따라야 하며, 증액 상한은 원칙적으로 5%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더 낮은 상한을 정했다면 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을 이미 한 번 썼다면 다시 행사할 수 있나요? 같은 임대차에서 갱신요구권은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해 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갱신요구권을 쓴 것인지 단순 합의 연장인지 기록을 확인하세요.</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11:37:58 GMT</pubDate></item><item><title>전세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할 수 있을까?</title><link>https://fraudanlab.kr/%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C%97%90%EC%84%9C-%EC%88%98%EB%A6%AC%EB%B9%84%EB%A5%BC-%EA%B3%B5%EC%A0%9C%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fraudanlab.kr/%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C%97%90%EC%84%9C-%EC%88%98%EB%A6%AC%EB%B9%84%EB%A5%BC-%EA%B3%B5%EC%A0%9C%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퇴거할 때 집주인이 도배비나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하면, 먼저 손상이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것인지 세입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제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마모와 세입자 책임은 다릅니다 시간이 지나며 생긴 벽지의 변색이나 바닥의 자연스러운 마모처럼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변화는 세입자가 부담할 손해와 구별해야 합니다. 반면 물건을 옮기다 생긴 큰 파손, 고의·과실로 발생한 훼손 등은 세입자에게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손상 원인과 정도, 계약 내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제 내역과 근거를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수리비를 공제하려면 어떤 부분이 왜 훼손됐는지, 비용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주·퇴거 당시 사진, 점검 기록, 수리 견적서나 영수증을 요청하고 문자 등으로 협의 내용을 남겨두세요. 보증금 전액을 둘러싼 분쟁이 있더라도 다툼이 없는 금액과 공제 주장액을 구분해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서와 증거를 바탕으로 반환 청구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벽지가 낡았다는 이유로 도배비를 모두 부담해야 하나요? 벽지의 자연스러운 변색이나 노후만으로 세입자에게 전체 도배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세입자 때문에 생긴 훼손인지, 계약에 별도 약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리비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못 받나요? 공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근거와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다툼이 없는 보증금 부분의 반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 등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9:39:05 GMT</pubDate></item><item><title>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세보증금 보호에 무엇이 먼저일까?</title><link>https://fraudanlab.kr/%EC%A0%84%EC%9E%85%EC%8B%A0%EA%B3%A0%EC%99%80-%ED%99%95%EC%A0%95%EC%9D%BC%EC%9E%90-%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B%B3%B4%ED%98%B8%EC%97%90-%EB%AC%B4%EC%97%87%EC%9D%B4-%EB%A8%BC%EC%A0%80%EC%9D%BC%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fraudanlab.kr/%EC%A0%84%EC%9E%85%EC%8B%A0%EA%B3%A0%EC%99%80-%ED%99%95%EC%A0%95%EC%9D%BC%EC%9E%90-%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B%B3%B4%ED%98%B8%EC%97%90-%EB%AC%B4%EC%97%87%EC%9D%B4-%EB%A8%BC%EC%A0%80%EC%9D%BC%EA%B9%8C/</guid><description>전세보증금을 보호하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챙겨야 합니다. 두 절차는 효력이 생기는 시점과 역할이 달라, 어느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역할 집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춥니다. 다만 대항력은 두 요건을 갖춘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집이 팔려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날짜를 받아 두는 절차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나 공매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과 관련됩니다. 신고와 날짜를 놓치지 않으려면 입주한 날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을 수 있고, 확정일자만 받아도 집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갖추지 않으면 우선변제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전입신고를 한 날 집주인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통상 그 다음 날 발생하므로 근저당권이 먼저 순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과 잔금 지급 직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권리 변동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이미 설정된 담보권이 있다면 보증금 회수 가능성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확정일자만 먼저 받아도 보증금이 보호되나요? 확정일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집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갖춰야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출 수 있으며, 이 요건은 배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 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받아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뒤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다만 대항력은 다음 날 생기므로, 같은 날 설정된 담보권과의 순위는 등기 시점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8:42:54 GMT</pubDate></item><item><title>전세 사는 집이 팔리면 보증금은 누가 돌려줄까?</title><link>https://fraudanlab.kr/%EC%A0%84%EC%84%B8-%EC%82%AC%EB%8A%94-%EC%A7%91%EC%9D%B4-%ED%8C%94%EB%A6%AC%EB%A9%B4-%EB%B3%B4%EC%A6%9D%EA%B8%88%EC%9D%80-%EB%88%84%EA%B0%80-%EB%8F%8C%EB%A0%A4%EC%A4%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fraudanlab.kr/%EC%A0%84%EC%84%B8-%EC%82%AC%EB%8A%94-%EC%A7%91%EC%9D%B4-%ED%8C%94%EB%A6%AC%EB%A9%B4-%EB%B3%B4%EC%A6%9D%EA%B8%88%EC%9D%80-%EB%88%84%EA%B0%80-%EB%8F%8C%EB%A0%A4%EC%A4%84%EA%B9%8C/</guid><description>전세로 살던 집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차인의 권리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집주인에게 기존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지는 대항력을 갖췄는지가 중요합니다. 대항력을 갖췄다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효력은 두 요건을 모두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이 상태에서 집이 매매되면 원칙적으로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을 반환할 책임도 부담합니다. 기존 계약의 보증금과 기간이 매매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 사실을 알게 됐다면 확인할 점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권 이전 여부와 새 소유자를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점유 상태도 보관하세요. 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해도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이나 기간 등 조건을 변경하는 문서라면 서명 전에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대항력 취득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새 집주인에게 계약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입주·전입 시점을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다시 보내야 하나요?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을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 지급을 요구받으면 계약서와 기존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변경 합의 여부를 먼저 따져보세요. 집주인이 바뀌면 새 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통상 기존 계약이 승계되므로 새 계약서 작성이 필수는 아닙니다. 소유자 변경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고, 새 문서에는 보증금·계약기간이 달라지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7:51:59 GMT</pubDate></item><item><title>묵시적 갱신된 전세계약,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할 수 있을까?</title><link>https://fraudanlab.kr/%EB%AC%B5%EC%8B%9C%EC%A0%81-%EA%B0%B1%EC%8B%A0%EB%90%9C-%EC%A0%84%EC%84%B8%EA%B3%84%EC%95%BD-%EC%84%B8%EC%9E%85%EC%9E%90%EB%8A%94-%EC%96%B8%EC%A0%9C%EB%93%A0-%ED%95%B4%EC%A7%80%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fraudanlab.kr/%EB%AC%B5%EC%8B%9C%EC%A0%81-%EA%B0%B1%EC%8B%A0%EB%90%9C-%EC%A0%84%EC%84%B8%EA%B3%84%EC%95%BD-%EC%84%B8%EC%9E%85%EC%9E%90%EB%8A%94-%EC%96%B8%EC%A0%9C%EB%93%A0-%ED%95%B4%EC%A7%80%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계약 만료 뒤 별도 갱신 절차 없이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를 기다리지 않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지만, 통보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 효력은 통보 후 3개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종료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 기간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통보 시점과 증거를 남기세요 3개월은 통지를 보낸 날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알릴 때는 계약 종료 의사와 희망 날짜를 분명히 쓰고, 상대가 확인한 기록을 보관하세요. 연락이 불확실하다면 내용증명 등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차임 부담이 이어지므로, 더 일찍 퇴거하려면 임대인과 종료일 및 비용을 따로 합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해지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이 계속되나요? 아닙니다. 적법하게 통지했다면 임대인의 동의와 관계없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종료됩니다. 다만 통지가 임대인에게 전달됐다는 점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세요. 통보한 뒤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이사 자체는 가능하지만, 합의 없이 계약 종료 전에 나가면 종료일까지 차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 일정도 임대인과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6:25:50 GMT</pubDate></item><item><title>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까</title><link>https://fraudanlab.kr/%EB%B3%B4%EC%A6%9D%EA%B8%88-%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C%9D%80-%EC%96%B8%EC%A0%9C-%EC%8B%A0%EC%B2%AD%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fraudanlab.kr/%EB%B3%B4%EC%A6%9D%EA%B8%88-%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C%9D%80-%EC%96%B8%EC%A0%9C-%EC%8B%A0%EC%B2%AD%ED%95%A0%EA%B9%8C/</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하면,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옮기면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신청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 완료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종료와 미반환을 확인한 뒤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계약 종료 사실을 확인할 자료, 보증금 지급 및 미반환을 뒷받침할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종료 통보를 했다면 문자나 내용증명 등 전달 사실을 확인할 자료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갱신된 계약이라면 해지 통보가 언제 효력을 갖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는 이사를 서두르지 않기 법원의 결정이 나왔더라도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되기 전에는 이사나 주민등록 이전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여부는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마쳐지면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배당이나 보증금 회수는 선순위 권리, 주택의 가치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신청서를 접수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접수나 법원의 결정만으로 등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문 2. 보증금 일부만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반환되지 않은 잔액이 있다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이미 받은 금액과 남은 보증금을 구분해 적고, 일부 반환 내역도 자료로 남겨 두세요.</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5:33:11 GMT</pubDate></item></channel></rss>